
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이 중요한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료를 어디서 뽑지?”, “회사에 어떻게 제출하지?”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면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사 제출까지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됩니다.
신청 전 체크
먼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1) 직접 PDF 내려받아 제출인지, (2) 홈택스에서 간편제출로 온라인 제출을 받는지, (3)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쓰는지에 따라 ‘신청하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괄제공을 쓰는 회사라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이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추가·제외 가능),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완료됩니다. 또한 맞벌이·부양가족 공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배우자/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니, 가족 공제를 쓸 계획이면 이 단계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동의)→조회→제출’까지 한 번에 하는 순서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들어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 먼저 동의를 진행합니다(배우자/부모/자녀 공제 예정 시 필수).
(2) 다음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 공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PDF 내려받기 또는 간편제출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회사가 전산환경에 따라 “PDF 업로드형/온라인 수집형(간편제출)/전체를 홈택스로 처리”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니, 사내 공지와 맞춰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3)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다운받아 제출”보다 동의 절차가 사실상 ‘신청’의 핵심입니다. 동의가 끝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동일 회사 계속근무자는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간소화에 뜬 자료 = 무조건 공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괄제공을 쓰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는
(1) 공제 대상 가족/기간이 맞는지
(2) 누락·오류 자료가 없는지(필요하면 발급기관에서 별도 영수증 확보)
(3) 회사 제출 마감일과 제출 방식(PDF/간편제출/사내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티스토리 수익화 관점에서는 글 말미에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체크리스트(무료 다운로드)”, “일괄제공 동의가 안 뜰 때 해결법(다음 글 링크)”, “국세상담센터 126/공식 도움자료 안내”처럼 ‘다음 행동’을 제시하면 체류시간과 내부링크 클릭이 함께 올라갑니다.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안내도 함께 넣어두면 신뢰도가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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